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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내년부터 부부 합산 최대 5920만 원 지원

by skyyun 202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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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개선되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강화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 등 다양한 변화를 통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1.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현재는 월 15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 중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사후 지급 제도를 폐지하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하도록 변경됩니다.

12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총 급여액은 기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증가해 육아휴직 활용이 더욱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2. 부부 육아휴직 시 최대 5,920만 원 지급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부가 각각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 총 5,92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각각 연 2,96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로 인해 부부가 함께 자녀 양육에 참여하며 가정 내 역할 분담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3.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이 신설됩니다.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정부는 월 120만 원씩 1년간 최대 1,440만 원을 지원하며, 일부 지자체는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근로자의 공백을 원활히 메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간소화

육아휴직 신청 절차도 개선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만약 사업주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포함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계획하는 데 따른 부담을 줄였습니다.

 

 

 

5. 법적 실효성 강화

정부는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주의 의무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예컨대, 육아휴직 사용 거부 시 사업주가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6. 고용·산재보험 체납자 명단 공개 강화

한편,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시 업종과 직종 정보를 추가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체납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7. 문의 및 참고 사항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된 상세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아래 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됩니다.

  •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담당관실: 044-202-7068
  •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6
  • 일·가정양립추진단: 044-202-7477
  •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73

이번 개정된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자와 기업 모두 새로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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